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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

김유돈 감사 / ADVISOR

김유돈 감사는 얼머스의 고문으로서 주로 법률분야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유돈 감사는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법무법인 지금’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스튜어드십코드

㈜얼머스인베스트먼트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의거, 당사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하여 2018년 8월 **일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이익을 당사, 당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하고 있으며, 펀드의 결성, 운용 및 청산에 있어 모든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펀드와 투자자를 위하여 관련 법규, 펀드 규약, 당사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모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투자자간, 펀드와 임직원간, 특정 투자자간의 이해상충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자를 유치함에 있어, 부당한 투자자 유인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펀드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투자자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 선정과 투자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펀드 및 투자자를 위하여 최적의 투자대상회사를 선정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펀드 및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자금의 회수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금의 청산 및 분배과정에서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펀드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이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으며, 펀드 및 투자자들과의 관계에서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중장기 가치제고를 위해 투자대상회사와 중장기 경영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제고 방안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 및 위기발생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펀드 운용인력의 신뢰 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분기별 또는 수시로 영업 및 재무상황을 점검하고, 임시·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 투자대상회사의 특성에 따른 핵심운용인력 보강, 영업구조의 개선, 재무구조 조정 등 다각적인 가치제고 전략 수립을 통해 맞춤형 가치제고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 전 검토단계에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밀착면담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통한 동반자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투자대상회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도덕성, 투명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 투자 시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본부를 통해 당사의 윤리강령 실행의지를 간접적으로 주지시킴으로써 투자금의 사용용도 준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이끌어내며, 투자대상회사 또는 임직원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합니다.
  • 투자심의위원회 및 회수심의위원회의 운용을 통해 투자 및 회수에 대한 투명성과 준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한 회수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가치평가로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회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회수 기준과 정책을 추구합니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의결권은 사안별로 이해관계 및 필요성에 따라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정보수집과 분석, 안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찬반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내역 및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펀드 및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반기 또는 분기 단위로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운용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중요사항 발생 시 임시총회의 개최를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보고와 투자자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라 월 단위, 또는 수시로 운용 펀드의 투자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의 투자부문은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심도 있는 기업분석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인력관리시스템과 연관 교육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부문과는 독립된 준법감시인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업무 및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준법성 여부를 상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과 투자본부가 상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책임자 : * * * / 02-2051-5213
- 관리자 : * * * / 02-205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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